KMVNO, 알뜰폰 금융 부수업무 지정 반대…공정경쟁 제도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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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VNO, 알뜰폰 금융 부수업무 지정 반대…공정경쟁 제도 보완 촉구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3.01.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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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KMVNO)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결사 반대하며,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KMVNO는 현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도매대가 이하의 출혈 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 경쟁을 주도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융합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알뜰폰 사업 수익보다는 막대한 이자 수익에 기반한 금융권의 과열 경쟁은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사업 부실화로 이러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MVNO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알뜰폰 시장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매제공의무 일몰 규정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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