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넷]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 이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 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며,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또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